얼마 전 YTN은 초등학교 수영코치가 제자들을 둔기로 때리고 물고문에 가깝게 학대한 사실을 단독 보도했는데요. <br /> <br />문제의 전 수영코치가 법정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1심 법원은 불구속 기소된 수영코치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범환, 나현호 기자가 연속해서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아동학대와 특수폭행, 상해와 폭행. <br /> <br />전남지역 초등학교 수영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전직 코치의 혐의입니다. <br /> <br />[폭행 피해 학생 A 군 : 자세를 못 잡는다는 이유로 머리 잡고 물 넘어가서 다리 밑으로 해서 계속 밟고 있었어요. (물 위로) 올라오려니까 계속 머리를 누르고 발로 밟고 그랬어요.] <br /> <br />2019년 10월에 불구속 기소된 지 1년 반을 넘겨 1심 선고 재판이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줄곧 혐의를 부인하던 수영코치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, 법정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"수영 코치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,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 학생을 폭행함과 동시에 신체적 학대를 했다"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출발대 조립용도로 쓰던 철제 공구로 피해자 정강이와 발등을 여러 차례 때린 것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2차 가해도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"수영 코치가 지신의 죄를 모면하려고 피해자 부모를 모함하고, 오히려 자신이 억울하게 무고당한 사람인 양 소문을 내 피해자에게 재차 피해를 줬다"는 겁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"수영 코치가 온갖 사람을 동원해 허위 사실로 피해 아동과 부모를 비난하고, 자신을 옹호하는 글을 제출하게 했다"며, 이는 "방어권 보장을 고려해도 용납될 수 없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정 모 씨 / 피해 수영부원 부모 : 너무나 힘들었죠. 사실 진짜 법이 밝혀줄 거라고 생각했지만, 5년의 시간이 너무 길었거든요.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 생각했더라면 저도 무력감으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.] <br /> <br />재판 종료와 함께 법정 구속된 당시 초등학교 수영 코치는 1심에 불복해 다음 날 항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범환[kimbh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052802263534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